Publishing Policies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17년 6월 7일

개정 : 2020년 4월 23일

서문

한국태양광발전학회는 태양광발전 분야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체, 교육기관, 연수기관 그리고 지자체 및 행정부처 등 사회 전체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학회 학술지가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학술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회지 발간 윤리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행하고자 한다.

 

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 1.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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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논문 출판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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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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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지 게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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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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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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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본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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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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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진 및 전체 학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연구(출판)활동과 관련된 연구(출판) 부정행위 (표절, 중복출판, 자료변조, 부당한 공동저자 추가/삭제 요청 등)의 방지를 통한 학술지 출판 전 과정에 대한 연구윤리 강화와 사후 처리 및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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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투고되거나 발간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 또는 연구(출판)윤리 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에서 대상 논문의 조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저자의 윤리적 의무

  • 1. 투고되는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이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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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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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투고 논문과 관련된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한 특별한 화학 약품, 기구, 장비 등과 실험과정의 독성 및 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논문에서 밝혀야 하며, 인간의 보편적 윤리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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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논문에 인용된 학술자료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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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논문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논문 제목과 내용에 대해 모든 공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에 대하여 행적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외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이나 기관은 "각주" 또는 "사의"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문의 주저자는 모든 공저자로부터 공저자로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논문 저자의 소속과 함께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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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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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 1.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각 분야 편집위원을 통해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학술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지 및 학술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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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심사하는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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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분야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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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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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 및 자료가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하는 논문의 일부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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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따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 의견서를 각 분야 편집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